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응해 줄 때만 됩니다.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받은 금액에 바로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검색어로 오신 분 상당수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제도 이름이 ‘중도인출’이고 사유 목록도 다르거든요.
내 제도가 퇴직금인지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이 인터넷에서 본 ‘중간정산 사유’를 들고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 목록은 퇴직금제도 가입자에게만 적용돼요. 새로 생긴 사업장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를 설정해야 하므로(법 제5조), 요즘 회사라면 퇴직금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낸 가입 안내문,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DB인가요, DC인가요”라고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퇴직급여가 놓이는 자리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와 내가 받을 돈 계산법에서 볼 수 있어요.
제도마다 목돈을 미리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 내 제도 | 방법 | 근거 | 성격 |
|---|---|---|---|
| 퇴직금제도 | 중간정산 | 법 8조 2항·영 3조 |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 회사 재량 |
| DB(확정급여형) | 담보제공만 | 법 7조 2항 | 중간정산·중도인출 조항 없음 |
| DC(확정기여형) | 중도인출 | 법 22조·영 14조 | “근로자는 … 인출할 수 있다” |
| IRP | 중도인출 | 영 18조 2항 | DC와 대체로 같은 사유 |
핵심은 “지급할 수 있다”와 “중도인출할 수 있다”의 차이예요. 중간정산은 내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요청이고, DC 중도인출은 요건을 갖추면 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쪽입니다.
중간정산 사유 아홉 가지와 DC에서 빠지는 것들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입니다. 여기에 없으면 회사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같은 기간 안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
-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
2·3번에는 잘 안 적히는 단서가 붙어요. 전세금·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의료비는 요양 기간만으로는 안 되고 본인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상자 참고).
DC 중도인출 목록은 더 짧아요. 6~8번,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DC는 적립금이 내 계좌에 남아 임금이 줄어도 과거 적립분이 깎이지 않으니까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업주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도 담보제공 사유일 뿐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중도인출에만 있는 사유는 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갚으려는 경우고, 1~5번과 9번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 뒤에 생기는 일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쪽은 퇴직금 계산 기간입니다. 법은 미리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20년 일할 사람이 10년 차에 정산받으면 최종 퇴직금은 뒤쪽 10년분으로만 계산되죠.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니, 오른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되돌릴 여지가 있는 쪽은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나눠 받으면 짧은 근속연수로 두 번 계산돼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예시로 20년 근속에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산출세액이 약 112만 원인데, 10년과 20년 차에 5천만 원씩 나눠 받으면 합계 약 1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있습니다. 최종 퇴직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합산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하며, 근속연수는 양쪽 월수를 합해 겹치는 월수를 뺍니다. 즉 세금은 신청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 금액 자체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숫자·요건 (2026년 10월 확인)
-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 초과
- 전세금·보증금: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 파산·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 + 3개월 이상 근로 합의
- 담보 한도: 적립금의 50% / 원리금 상환 목적 중도인출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 근속연수공제(원, 2023년 개정분): 5년↓ 연수×100만 / 6~10년 500만+(연수−5)×200만 / 11~20년 1,500만+(연수−10)×250만 / 20년↑ 4,000만+(연수−20)×300만
- 환산급여공제(원): 800만↓ 전액 / ~7,000만 800만+초과×60% / ~1억 4,520만+초과×55% / ~3억 6,170만+초과×45% / 3억↑ 1억5,170만+초과×35%
-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4조
법정 사유와 공제액은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문의 원리와 순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받아낼 수 있나요?
A. 법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DB 가입자인데 전세금이 급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DB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조항은 법에 없어요. 대신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Q. 집이 있으면 주택·전세금 사유는 못 쓰나요?
A. 1·2번은 무주택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에는 무주택 요건이 없어, 주택 보유만으로 다 막히지는 않습니다.
Q. 중간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버리지 마세요. 최종 퇴직 때 그 영수증을 회사에 내는 것이 퇴직소득세액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요건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와 내가 받을 돈 계산법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로 내 퇴직금 직접 구하는 순서 — 금액으로 환산
- 퇴직연금 DB DC 차이, 유형은 누가 정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내 제도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제도 내용을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의 가능 여부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취업규칙, 계속근로기간, 임금 수준, 무주택 여부 같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세액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세액은 임금 추이·비과세 항목·연금계좌 이전 여부·세액정산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사유와 공제 금액은 개정되고,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자별 서류 요건도 바뀝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현재 요건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지점은 공인노무사, 세금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과 신청에 따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중도인출 #DC형퇴직연금 #DB형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제도 #근속연수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