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연소득 × 40%”에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 40%는 가진 대출 전체의 연간 원리금에 걸리는 천장이고, 금리와 만기도 내가 아는 숫자가 아니라 규정이 정한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 세 자리를 잘못 넣으면 한도가 몇 천만 원씩 어긋나요.
DSR의 뜻과, 첫 번째로 틀리는 자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규제 상한(아래 상자 참고)을 넘지 않는 선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연 2,0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으니 그만큼 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2,000만 원은 기존 대출까지 합친 총량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있다면 그 원리금을 먼저 빼야 여력이 나옵니다.
- 연소득 × 규제 비율 = 연간 원리금 상환 총 한도
- 총 한도 −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여력
DSR 규제가 모든 대출에 붙는 것도 아닙니다. 총 대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은 산정에서 빠져요.
한도 계산에 넣는 금리는 내가 받을 금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리는 금리입니다. 은행은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산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4%로 빌리지만 7%가 돼도 버틸 수 있는 금액까지만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폭은 지역·대출 종류·금리 유형에 따라 다르고, 폭이 바뀌면 한도도 움직입니다.
만기도 내가 고른 만기가 아닙니다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세 번째 자리는 만기입니다. DSR에서는 실제 약정 만기가 아니라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산정만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구조라도 DSR에서 원금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산정만기로 나눠 매년 갚는 것처럼 계산해요.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실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액이 잡힙니다. 5,000만 원 한도에 2,000만 원만 썼어도 5,000만 원 기준입니다.
-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잡아도 전 기간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정만기가 더 짧게 제한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안 쓰면 상관없다”는 말이 사실과 다른 이유입니다. 내가 넣는 숫자와 은행이 넣는 숫자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가 흔히 넣는 값 | 은행이 실제로 넣는 값 |
|---|---|---|
| 비율의 대상 | 새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대출까지 합친 원리금 전체 |
| 금리 | 약정 금리 | 약정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 만기 | 내가 고른 약정 만기 | 종류별로 정해진 산정만기 |
| 마이너스통장 | 실제 사용한 금액 | 약정 한도 전액 |
직접 따져보는 4단계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은행권 기준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총 한도: 5,000만 원 × 40% = 연 2,000만 원
- 기존 대출 차감: 신용대출 3,000만 원(만기일시상환, 금리 5%)이 있고 산정만기를 5년으로 보면 원금 600만 원 + 이자 150만 원 = 연 750만 원. → 여력 연 1,250만 원
- 역산: 3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실제 금리 4%에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한 7%로 계산합니다. 연 1,250만 원이 감당하는 원금은 약 1억 5,700만 원.
- 비교: 스트레스 금리를 빼고 4%로 계산하면 약 2억 1,800만 원. 약 6,000만 원 차이입니다.
2번에서 “만기가 1년이니 이자만 잡히겠지”라고 넘어가면 여력을 1,850만 원으로 잘못 잡습니다. 계산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9월 확인)
- 규제 비율: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 적용 대상: 신규 포함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 산정 제외: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 스트레스 DSR 시행: 1단계 2024년 2월 26일, 2단계 2024년 9월 1일, 3단계 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금리(3단계): 기본 하한 1.5%,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2025년 10월 16일부터)
- 지방 주담대: 2026년 말까지 2단계 수준 유지(변동형 0.75%)
- 신용대출: 총 잔액 1억 원 초과 시 스트레스 DSR 적용
- 금리 유형별 적용 비율(3단계): 변동형 100%, 혼합형 80%, 주기형 40%
- 확인 경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 DSR 안내
이 숫자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스트레스 금리 폭과 지역별 단계는 반기 단위로 조정돼 왔습니다. 본문의 계산 순서는 비율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나요?
A. 한도 전액이 계산에서 빠지므로 여력이 그만큼 회복됩니다. 사용액이 0원이었어도 약정 한도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시 개설할 때는 심사를 새로 받습니다.
Q.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이자를 더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한도 계산에만 쓰는 가정치이고, 실제 납부 이자는 약정 금리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지 “월 상환액”이 아니에요.
Q. 만기를 길게 잡으면 한도가 계속 늘어나나요?
A.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산정만기가 제한되고, 초장기 대출은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짧게 계산됩니다. 만기를 늘리면 총이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Q.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A.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 제외 대출로 분류돼 원리금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외 범위는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조정이 논의되는 항목이라, 알아보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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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글 링크: 첫 대출 받기 전 알아야 할 계산 구조, 상환방식부터 DSR까지]
-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차이」 — 월 상환액과 총이자가 달라지는 이유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의 배경
이 글은 대출 제도의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대출 상품의 이용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본문의 예시에 쓴 금리·만기·소득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이고, 실제 한도와 금리는 신용 상태, 담보, 소득 인정 방식, 상품 종류,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또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담보물의 가치 하락이나 연체는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SR 규제 비율과 스트레스 금리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조정하는 항목이어서, 이 글에 적힌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최신 발표와 거래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